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의 길과 문화"(이하 “본회”이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Trails and Culture Foundation(약칭 KTCF)로 표기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역조직(지부) 및 산하단체, 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우리나라 도보탐방문화와 탐방로, 탐방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자연환경 및 문화 보호, 친환경적 탐방로 조성·유지·관리, 탐방이용 활성화 및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및 탐방로 네트워크 구축 사업
2. 지속가능한 탐방로(코리아둘레길 등 걷기여행길을 포함한다)를 위한 탐방로 유지, 관리 및 지역환경 모니터링사업
3.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탐방로 관련 이해관계자간의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업
4. 탐방로 인증사업
5. 탐방로 안내시스템 구축 사업
6. 탐방로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7. 탐방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안내센터 운영, 지역협의회 운영, 걷기여행길 축제 운영, 상표권 활용, 회원관리 등)
8. 청소년여행문화학교 운영 등 청소년층을 위한 탐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9. 여행문화를 개선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탐방문화를 정착,확산시키기 위한 사업
10. 소외계층의 탐방문화 참여의 확대를 위한 사업
11. 탐방로 홍보 및 출판, 디자인, 기념품 사업
12. 탐방로 관련 기금 조성
13. 탐방로 관련 각종 조사 및 연구사업
14. 탐방로 관련 국내·외 교류 활동
15. 걷기여행길 통합안내소 운영 및 위탁사업
16. 기타 본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은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조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법인의 이익)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7조 (회원의 종류)
① 본회는 다음의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 연회비 납부 후 6개월 간 법인활동을 한 개인이나 단체
2. (삭제)
3. 단체회원 : 20명 이상의 회원명부 제출 후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단체
4. 일반회원 : 정회원, 단체회원을 제외한 개인
5. 회원에 관한 제반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② 본회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 단체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 의결권(단체회원 의결권은 개인 정회원 1명과 동일)
2. 본 법인이 소유한 시설 및 자료를 이용할 권리
3. 법인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활동사업에 참여할 권리
4. 본회의 제반행사 및 사업·교육 등에 참가 혹은 협력할 수 있다.
② 일반회원은 제1항의 제3호 내지 제4호의 권리를 갖는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본회의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회원이 제명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각종 경비 등 일체 의 기부금 및 재산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이사장, 상임이사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내
② 이사장,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등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거나 총회소집의 어려움이 있고, 절차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 인준으로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본회의 명예에 손상이 가는 행위
제15조 (임원 선임의 제한 및 결격사유)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제14조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결원된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법인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에 회의 안건과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원에게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7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위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
4. 단체의 법인격 변경, 기본재산 처분
5.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의사록의 작성 및 보존)
총회의 의사진행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과 출석의사의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 5장 이 사 회
제26조 (이사회의 구성 및 지위 등)
① 본회는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는 않는다.
제27조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안건과 관련 자료를 이사들에게 배부하고 회의소집을 통보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업무와 관련된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케 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상정할 의안
4.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5.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6. 운영위원, 고문, 자문위원 등의 위촉 및 해촉
7. 부설기관, 위원회의 설치, 해산 및 책임자 임면
8. 재산의 매매,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기타 재산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부의하는 사항 및 중요사항
제30조 (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단, 이사회 의결권은 정족수의 50%를 넘길 수 없다.
제31조 (의결권의 제한)
이사는 자신의 신변 및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2조(의사록의 작성 및 보존)
이사회의 의사진행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과 출석의사의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별지 1」과 같다.
④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하고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한다.
제34조 (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용도변경,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 (재산의 공개)
법인의 연간기부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홈페이지 등)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인 재산의 투명성을 기한다.
제36조 (재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7조 (재원)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및 후원금
3. 목적사업 수익금
4.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5.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6. 기타 수입
제38조 (회계연도)
본회의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 (예산 편성 및 결산 등)
①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다음 사업연도 사업계획서와 함께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임원의 보수)
상근임원이 아닌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처, 위원회, 지역조직 등
제42조 (기 구)
본회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기구와 직책을 둔다.
제43조 (사무처)
① 본회의 사업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상임이사가 겸할 수 있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4조 (운영위원회)
① 본회는 원활한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5조 (자문위원 등)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높거나,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분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 자문위원,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6조 (지역조직)
① 본회는 목적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및 확산 등을 위하여 국내와 국외에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지역조직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③ 지역조직은 본부에 지역조직의 사업추진내용, 실적 및 평가내용, 재정운영현황, 기타현황 등을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때나 요청이 있을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 (부설기관의 설치)
①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별도의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8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 (규칙제정)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 (업무보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및 업무현황
4. 감사결과보고서
제51조 (법인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기증한다.
제52조 (청산인)
본회의 해산 후의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전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인설립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 2 」와 같다.
제4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2011. 08. 05)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16)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01)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4. 04)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