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개
정관

제        정 [2010년 07월 24일]

1차 개정 [2011년 08월 05일]

2차 개정 [2013년 12월 16일]

3차 개정 [2018년 11월 01일]

4차 개정 [2023년 04월 04일]

5차 개정 [2024년 03월 08일]

6차 개정 [2025년 04월 17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의 길과 문화”(이하 “본회”이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Trails and Culture Foundation(약칭 KTCF)로 표기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역조직(지부) 및 산하단체, 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우리나라 도보탐방문화와 탐방로, 탐방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자연환경 및 문화 보호, 친환경적 탐방로 조성·유지·관리, 탐방이용 활성화 및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및 탐방로 네트워크 구축 사업
2. 지속가능한 탐방로(코리아둘레길 등 걷기여행길을 포함한다)를 위한 탐방로 유지, 관리 및 지역환경 모니터링사업
3.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탐방로 관련 이해관계자간의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업
4. 탐방로 인증사업
5. 탐방로 안내시스템 구축 사업
6. 탐방로 관련 인력양성 및 이해 증진 등을 위한 교육사업
7. 탐방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여행업, 안내센터 운영, 지역협의회 운영, 걷기여행길 축제 운영, 상표권 활용, 회원관리 등)
8. 청소년여행문화학교 운영 등 청소년층을 위한 탐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9. 여행문화를 개선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탐방문화를 정착,확산시키기 위한 사업
10. 소외계층의 탐방문화 참여의 확대를 위한 사업
11. 탐방로 홍보 및 출판, 디자인, 기념품 사업
12. 탐방로 관련 기금 조성
13. 탐방로 관련 각종 조사 및 연구사업
14. 탐방로 관련 국내·외 교류 활동
15. 걷기여행길 통합안내소 운영 및 위탁사업
16. 기타 본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은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조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법인의 이익)

이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7조 (회원의 종류)

① 본회는 다음의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 연회비 납부 후 6개월 간 법인활동을 한 개인이나 단체
2. (삭제)
3. 단체회원 : 20명 이상의 회원명부 제출 후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단체
4. 일반회원 : 정회원, 단체회원을 제외한 개인
5. 회원에 관한 제반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② 본회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 단체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 의결권(단체회원 의결권은 개인 정회원 1명과 동일)
2. 본 법인이 소유한 시설 및 자료를 이용할 권리
3. 법인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활동사업에 참여할 권리
4. 본회의 제반행사 및 사업·교육 등에 참가 혹은 협력할 수 있다.
② 일반회원은 제1항의 제3호 내지 제4호의 권리를 갖는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본회의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회원이 제명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각종 경비 등 일체 의 기부금 및 재산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이사장, 상임이사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내
② 이사장,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등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거나 총회소집의 어려움이 있고, 절차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 인준으로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본회의 명예에 손상이 가는 행위

제15조 (임원 선임의 제한 및 결격사유)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는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제14조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결원된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법인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에 회의 안건과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원에게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7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위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
4. 단체의 법인격 변경, 기본재산 처분
5.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의사록의 작성 및 보존)

총회의 의사진행을 기록한 의사록 작성하여 이사장과 출석이사 2인의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 5장 이 사 회

제26조 (이사회의 구성 및 지위 등)

① 본회는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는 않는다.

제27조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안건과 관련 자료를 이사들에게 배부하고 회의소집을 통보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업무와 관련된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케 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상정할 의안
4.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5.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6. 운영위원, 고문, 자문위원 등의 위촉 및 해촉
7. 부설기관, 위원회의 설치, 해산 및 책임자 임면
8. 재산의 매매,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기타 재산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부의하는 사항 및 중요사항

제30조 (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단, 이사회 의결권은 정족수의 50%를 넘길 수 없다.

제31조 (의결권의 제한)

이사는 자신의 신변 및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2조(의사록의 작성 및 보존)

이사회의 의사진행을 기록한 의사록 작성하여 이사장과 출석이사 2인의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 (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별지 1」과 같다.
④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하고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한다.

제34조 (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용도변경,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 (재산의 공개)

법인의 연간 기부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6조 (재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7조 (재원)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및 후원금
3. 목적사업 수익금
4.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5.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6. 기타 수입

제38조 (회계연도)

본회의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 (예산 편성 및 결산 등)

①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다음 사업연도 사업계획서와 함께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임원의 보수)

상근임원이 아닌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처, 위원회, 지역조직 등

제42조 (기 구)

본회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기구와 직책을 둔다.

제43조 (사무처)

① 본회의 사업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상임이사가 겸할 수 있다.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4조 (운영위원회)

① 본회는 원활한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5조 (자문위원 등)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높거나, 본회의 발전에 공적이 큰 분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 자문위원,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6조 (지역조직)

① 본회는 목적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및 확산 등을 위하여 국내와 국외에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지역조직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③ 지역조직은 본부에 지역조직의 사업추진내용, 실적 및 평가내용, 재정운영현황, 기타현황 등을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때나 요청이 있을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 (부설기관의 설치)

①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별도의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8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 (규칙제정)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 (업무보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및 업무현황
4. 감사결과보고서

제51조 (법인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기증한다.

제52조 (청산인)

본회의 해산 후의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전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인설립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 2 」와 같다.

제4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2011. 08. 05)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16)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01)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4. 04)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4. 21)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